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입니다.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기본 틀은 거의 그대로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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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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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권자 또는 그 자녀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③「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학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자녀 ⑤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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