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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로진학

[정보]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입니다.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기본 틀은 거의 그대로 입니다. 참고하세요.

 

 

<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권자 또는 그 자녀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③「국가보훈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학부모가족지원법 제5)의 자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자

- 차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5호에 따른 아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복지법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용유 관내 중학교 중 졸업 학년의 학생수가 50명 이내인 학교에서 2학년 31일부터 원서 접수일까지 계속 재학 중인 자

-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 조손가족의 자녀

-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 순직공무원(군인경찰교원소방교정 등)의 자녀

- 군인(15년 이상 재직중)의 자녀

- 장애인의 자녀(1~3)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중)의 자녀

- 다자녀 가정의 자녀(세자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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