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배자 전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입니다.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기본 틀은 거의 그대로 입니다. 참고하세요.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권자 또는 그 자녀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③「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학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자녀 ⑤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자 - 차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5호에 따른 아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