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사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내]학교시설 개방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안내입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래는 공문 내용입니다.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제11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다.「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마.「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위 관계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운영하고, 학교시설 개방시 붙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시설 개방업무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학교시설물 개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