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안내입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래는 공문 내용입니다.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제11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다.「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마.「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위 관계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운영하고, 학교시설 개방시 붙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시설 개방업무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학교시설물 개방관련 정보 및 사용에 관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신청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http://eduse.ice.go.kr)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중점 사항】 ◆ 학교시설 적극 개방 :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및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게시 ◆ 학교시설 개방시 주의사항 1) 학교내 음주·흡연행위, 무분별한 취사, 운동장 주차 행위 등 주의 요청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시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3) 학교시설 사용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4)“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 시설 이용수칙을 반드시 게시 ◆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 : 학교시설 사용 등에 관한 문의시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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